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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3월 10일자「“숙취해소제야”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골퍼 집유」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2일자「“보호관찰 출석 날, 마약하는 날” 보호관찰 마약사범 잇따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숙취해소제야”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골퍼 집유
입력 2023-03-10 18:50:26 수정 2023.03.10 18:50:2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2FOPAM >
(헤럴드경제)=『“보호관찰 출석 날, 마약하는 날” 보호관찰 마약사범 잇따라
2023.03.22. 10:17(중략)
[123RF]
#.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A씨. 그에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날은 ‘마약하는 날’이다. 월 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얼굴을 비추면 다음 출석날까지 시간을 벌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한 ‘불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이 소개한 사례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사범은 매년 3500건이 넘는다. 올해는 2월 기준 2500건이다. 박 센터장은 “마약 사범들이 출석, 마약 검사 일정을 피해 다시 마약을 하다 불시 검사에 걸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322000218&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프로골퍼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포함해 마약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백색 마약가루와 환약,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놓여져 있고 1회용 의료장갑을 낀 오른손이 주사기를 집어드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는 마약 관련 기획기사를 다루면서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의 내용은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와 알약이 흩어진 어두운 공간의 바닥에 검은 후드점퍼 복장의 사람이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주사기를 끼고 천정을 향해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주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일반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