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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2월 23일자「“수술한 아이 회복 위해 실내 흡연 삼가달라”…부모 호소」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28일자「다이아 출신 솜이, 팬의 '흡연' 지적글에 "내가 피우든 말든" '역공'」기사의 사진, 국제뉴스(gukjenews.com) 2월 28일(19:22 송고)「’BJ촘이‘로 변신한 다이아 출신 솜이, 당당한 흡연 셀카」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1일자「다이아 솜이, 흡연 지적에 “내가 피든 말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스포츠조선, 국제뉴스,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수술한 아이 회복 위해 실내 흡연 삼가달라”…부모 호소
입력 2023-02-23 06:13:39 수정 2023.02.23 06:13:39
한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내 흡연을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수술을 마친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달만이라도 도와달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글’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 속 호소문에는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글을 적기 전 수십 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 자 적어본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늦은 나이에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제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어려운 수술 후 오늘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사정을 설명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V1RS05Y >
(스포츠조선)=『다이아 출신 솜이, 팬의 '흡연' 지적글에 "내가 피우든 말든" '역공'
기사입력 2023-02-28 21:31:19
"내가 피우든 말든."
걸그룹 다이아 출신 솜이가 흡연 지적에 오히려 '역공'을 했다.
솜이는 최근 개인 계정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솜이는 민소매 옷차림으로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 얼굴에 담배 연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서 한 손에 전자담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셀카를 찍었다.
해당 사진을 본 한 팬은 "담배.. 점점 정 떨어진다. 솜 언니"라는 댓글을 달았고 솜이는 "내가 피우든 말든"이라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어떤 맛인지 묻는 또 다른 질문에는 "믹스콤보"라고 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3010100002090027521&servicedate=20230228 >
(국제뉴스)=『’BJ촘이‘로 변신한 다이아 출신 솜이, 당당한 흡연 셀카
입력 2023.02.28. 19:22
걸그룹 ’다이아‘출신 솜이가 흡연 셀카를 게재, 이를 지적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198 >
(스포츠경향)=『다이아 솜이, 흡연 지적에 “내가 피든 말든”
입력 : 2023.03.01 13:36
그룹 다이아 출신 솜이가 한 누리꾼의 지적에 반박했다.
솜이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헤드폰을 쓴 솜이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자 담배를 흡연한 흔적으로 보인다.(후략)』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3011336003&sec_id=5401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수술받은 16개월 아이의 아빠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엘리베이터에 붙인 ‘실내 흡연 자제’ 호소문을 소개했다. 이 기사를 보도하며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이란 설명을 달고 남자가 흡연 중인 사진을 게시했다.
스포츠조선, 국제뉴스, 스포츠경향은 걸그룹 다이아 출신 솜이의 개인계정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며 전자담배를 들고 입에선 연기를 내뿜고있는 솜이의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담배 피우는 장면을 노출하는 사진은 기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