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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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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38 ‘담배 유해성분’ 10년째 제자리… 흡연자?업계 모두 원하는 ‘투명 공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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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3년 3월 22일자「‘담배 유해성분’ 10년째 제자리… 흡연자?업계 모두 원하는 ‘투명 공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유해성분’ 10년째 제자리… 흡연자?업계 모두 원하는 ‘투명 공개’
      입력 2023-03-22 10:55업데이트 2023-03-22 11:17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문턱에 서면서 담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23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지만, 논의와 발의만 반복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법안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22/11846111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담배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가 3월 23일 결정된다면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흡연 장면을 담은 이러한 사진을 신문사이트에 소개하면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