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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3월 2일자「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 교사, 교감 승진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 교사, 교감 승진 논란
입력 :2023-03-02 16:14 수정 : 2023-03-02 16:20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특수폭행 전력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하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재단은 당장 교감 승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27일 당시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길이 4㎝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를 낸 도구는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조리용 칼이었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A교사가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250012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보도는 한 사립학교 재단이 학생에 대해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전력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고 해 물의를 빚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제목에 ‘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으로 표현했다. 범행도구인 ‘식칼’을 명시하면서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신체 부위까지 적시했다.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 ‘흉기’로 순화시켜 표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