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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3년 2월 23일자「‘손도끼 협박’ 군 후임 죽음으로 내몬 선임 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3일자「‘군 동료 손도끼 협박’ 주범 징역 11년 확정...강도치사 인정」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23일(14:27 송고)「대법원, 군후임 손도끼로 협박해 사망케 한 3명 실형 확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23일자「“호구 있다”…군 동료 손도끼 협박, 숨지게 한 일당 실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23일자「후임병 자살 부른 ‘손도끼 위협’ 군동료 셋…징역 11~8년 확정」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23일자「軍 복무했던 동료 손도끼로 협박, 돈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손도끼 협박’ 군 후임 죽음으로 내몬 선임 징역 11년 확정
입력 : 2023.02.23. 12:11 수정 : 2023.02.23 15:25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을 손도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몰고 간 일당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공범 2명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뒤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손도끼를 휴대하고 있었다. 이후 공범 중 한 명인 B씨는 피해자를 3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피해자는 A씨 일당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A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도 소심한 성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극단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질러 강도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의 징역형도 이날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231211001 >
(한국일보)=『'군 동료 손도끼 협박' 주범 징역 11년 확정... 강도치사 인정
입력 2023.02.23. 14:03
군사법원, 주범에 특수강도죄 적용해 징역 5년 선고 2심은 가해자 모두에 강도치사죄...주범 징역 11년
함께 복무했던 군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서산 손도끼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강도치사죄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1260003958?did=NA >
(뉴시스)=『대법원, 군후임 손도끼로 협박해 사망케 한 3명 실형 확정
등록 2023.02.23. 14:27:53 | 수정 2023.02.23 14:43:45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한 후임을 전역 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내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3일 강도치사,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8년을 확정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3_0002203711&cID=10807&pID=10800 >
(국민일보)=『“호구 있다”…군 동료 손도끼 협박, 숨지게 한 일당 실형
대법원, 20대 피고인들에게 실형 확정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입력 :2023-02-23 15:52
군 복무 시절 동료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90378&code=61121111&cp=nv >
(서울신문)=『후임병 자살 부른 ‘손도끼 위협’ 군동료 셋…징역 11~8년 확정
입력 :2023-02-23 16:56ㅣ 수정 : 2023-02-23 16:57
후임병이 전역하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자살에 이르게 한 중학교 동창생 등 같은 부대 출신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11~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3일 강도치사,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와 B(2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 B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이들과 공범인 C(2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C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받았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3500192&wlog_tag3=naver >
(세계일보)=『軍 복무했던 동료 손도끼로 협박, 돈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
입력 : 2023-02-24 06:00:00수정 : 2023-02-23 14:40:22
군 동료 극단선택 몰고간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8~11년 확정
함께 군 복무했던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3511837?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등 6개 매체의 위 기사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손도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몰고 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기사에서 가해 일당이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전하면서, 협박 도구인 ‘손도끼’를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목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