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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3월 14일자「檢 ‘이별 통보’ 연인 가둔 채 칼로 찌르고 폭행한 30대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檢 ‘이별 통보’ 연인 가둔 채 칼로 찌르고 폭행한 30대 구속 기소
입력 : 2023-03-14 18:20:34
┃남성과 연락 확인할 때 마다 폭행
이별을 통보받자 7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집에 감금하고 칼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무릎을 칼로 찌르고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08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보도는 7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그녀의 집에서 감금하고 칼로 찌른 3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제목에 ‘칼로 찌르고 폭행한…’으로 표현했다. 제목에 범행도구인 ‘칼’을 명시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