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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3월 20일자「x까 x신아 이근, 법정 나오며 유튜버 폭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 법정 나오며 유튜버에 "X까, X신아"…구제역 "이근에게 폭행 당했다" 112 신고
기사입력 2023-03-20 15:16:25
유튜버 구제역이 "이근에게 폭행, 재물손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제역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에게 폭행, 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근 전 대위는 법정을 나오는 과정에서 구제역의 카메라를 내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근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구제역은 법정 밖으로 나오는 이 전 대위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까, ×신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구제역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계속 이 전 대위를 따라다니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다시 욕설을 한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도 구제역이 계속 따라다니며 묻자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303200100157690018938&ServiceDate=20230320 >
※참고
< 캡처시각 23. 03. 21. 00: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이근 전 대위가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을 쫓아온 유튜버에게 “X까, X신아”라는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록 ‘X까, X신아’라고 처리했지만 X까, X신의 뜻은 누구나 추정 가능한 선정적인 욕설이자 장애인 비하 표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 정도가 가장 높은 ‘X신’이란 단어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근 전 대위가 거친 욕설과 함께 장애인 혐오 표현을 실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