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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3월 20일자「수원 대형쇼핑몰서 40대 남성 투신…병원 이송됐지만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0일자「수원 대형쇼핑몰 내부서 40대 남성 투신…병원 이송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수원 대형쇼핑몰서 40대 남성 투신…병원 이송됐지만 사망
2023.03.20. 09:47
한 40대 남성이 수원의 한 대형쇼핑몰 안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6시53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쇼핑몰 지상 4층과 5층 사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A씨(46)가 투신했다.
1층 판매행사장으로 떨어진 그는 중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009334393705 >
(세계일보)=『수원 대형쇼핑몰 내부서 40대 남성 투신…병원 이송 사망
입력 : 2023-03-20 19:30:54 수정 : 2023-03-20 19:30:53
경찰, 극단적인 선택 한 것으로 추정
수원의 한 대형쇼핑몰 내부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3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쇼핑몰 지상 4층과 5층 사이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A씨(46)가 투신했다.
1층 판매행사장으로 떨어진 그는 중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을 통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0517984?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쇼핑몰 지상 4층과 5층 사이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발생한 40대 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들은 기사 제목에 ‘대형쇼핑몰 지상 4층과 5층 사이 에스컬레이터 부근’이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살방법인 ‘투신’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