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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3월 10일(14:52 송고)「‘자살당했다?’ 잇단 죽음에 또 의혹 제기…“타살 혐의점 없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당했다?’ 잇단 죽음에 또 의혹 제기…"타살 혐의점 없어"
송고시간 2023-03-10 1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다시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씨 사망을 다룬 각종 언론 기사에는 "왜 이재명 주변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가", "이 지경이면 자살을 당하는 게 아니냐",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전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의 필체는 전씨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정황 증거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에 미뤄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숨진 사례가 전씨를 포함해 총 5건에 달한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2021년 12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또 같은 달 21일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결론 났다.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병사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나, 별다른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사망 관련, 타살 혐의점은 나온 것이 없다"며 "다만 사인을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099900061?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제목에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살당했다?’라고 의문부호를 달긴 했으나 특히 기사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사에서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 중 보기 드물게 ‘목을 맸다’는 자살방법까지 적시했다.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자살을 당했다’고 표현하면서 ‘일부 누리꾼들’을 기사 소스로 제시했다. 경찰이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혔고 기사에서도 ‘근거 없는 타살 의혹’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실체도 없는 타살 의혹을 제목에 단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