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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jbnews.com) 2023년 3월 8일자「제천서 50대 남성 칼부림 후 자살… 1명 중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매일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천서 50대 남성 칼부림 후 자살… 1명 중태
입력 2023.03.08 12:02 수정 2023.03.08 12:03
제천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칼부림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59)는 지난 7일 오후 8시 께 제천시 화산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남성(60대) 1명,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칼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들은 현재 충북대병원과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여성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사건이 일어나자 송해영 제천경찰서장은 A씨를 긴급 체포에 나섰다.
A씨가 숨어있을 만한 장소를 집중수색을 벌이는 것은 물론 관내 순찰차를 동원해 A씨를 찾기 위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특히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에 나섰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20분 께 동현동 한 야산에서 자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들 간 말타툼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며 "이들의 정확한 신원파악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빌라 세입자로, 관리비와 공용자금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7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은 충북 제천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남성 관련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웃 주민에게 칼부림을 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제목에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사에서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20분께 동현동 한 야산에서 자살했다’ 등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동기와 장소, 심지어 시간까지 적시했다.
이는 자살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기사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