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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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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29 음주단속 경찰관에 ‘손도끼’ 휘두른 러시아 현직 시장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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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3월 13일자「음주단속 경찰관에 ‘손도끼’ 휘두른 러시아 현직 시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단속 경찰관에 ‘손도끼’ 휘두른 러시아 현직 시장
      입력2023-03-13 16:00:26 수정 2023.03.13 16:00:26

      
      러시아 현직 시장이 음주운전을 제지한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예브게니 키르기조프 스레텐스크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주민의 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를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관 2명이 추적에 나서 달아나던 키르기조프 시장의 차를 발견한 뒤 멈춰 세웠다. 경찰을 발견한 키르기조프 시장은 운전석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당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0FTSN2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러시아 현직 시장이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병을 든 채 운전 중인 사진을 사용했다. 또한 제목에도 범행 도구로 쓰인 손도끼를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사에 술병을 든 채 운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