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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3월 3일자「11개월 아이에 전자담배 물린 호주 엄마... 낄낄거리며 “너도 해볼래?”」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3일자「[영상]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이모…영상 찍은 호주母」기사의 사진과 영상, 뉴스1(news1.kr) 3월 4일(09:59 송고)「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이모…연기에 기침하자 엄마는 ‘낄낄’[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3월 4일자「‘콜록콜록’하자 ‘깔깔’…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호주맘 ‘충격’[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뉴스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11개월 아이에 전자담배 물린 호주 엄마... 낄낄거리며 “너도 해볼래?”
입력 2023.03.03 09:27
뉴사우스웨일스 캠지에서 엄마와 이모가 11개월된 아이에게 전자담배를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7뉴스
호주에서 엄마와 이모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전자담배를 물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단순 경고를 주는 선에서 끝나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2일(현지 시각) 호주 7뉴스,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캠지에서 엄마와 이모가 11개월 된 아이에게 전자담배를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영상을 보면, 엄마와 이모가 아이 앞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다. 이후 아이에게 “너도 해볼래?”라고 물은 뒤 담배를 물린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담배를 흡입한 아이는 코와 입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콜록콜록 기침한다. 엄마와 이모는 이를 걱정하기는커녕 낄낄거리며 웃는다.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어떻게 아들 입에 전자담배를 물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기침하는 것을 웃으며 지켜볼 수 있냐” “역겹고 끔찍하다” 등이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스 노동당 대표 크리스 민스도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문제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끔찍하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의 집에 방문해 경고를 주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성명을 통해 “아이의 가족과 대화를 나눴으며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조언에 따라 더 이상의 경찰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독성 화학 물질이 다수 들어있어 아이가 연기를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구토, 현기증, 심박 수 증가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주 폐 재단의 페이지프레스톤 박사는 “이번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전자담배 사용은 장·단기적으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3/03/MOX65I3QTFD5NKS2QGUFRMIV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머니투데이)=『[영상]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이모…영상 찍은 호주母
2023. 03. 03 19:45
호주에서 한 여성이 생후 11개월 된 조카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게 해 공분을 샀다. 영상은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페이스북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3/2023030318022958529_animated_1904080.gif]
호주에서 한 여성이 생후 11개월 된 아기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는 행동을 말리지 않고 웃으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스카이뉴스, 세븐 뉴스 등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11개월 된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로 아기의 엄마와 이모를 수사했다.(후략)
호주에서 한 여성이 생후 11개월 된 조카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게 해 공분을 샀다./사진=페이스북 캡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18022958529 >
(뉴스1)=『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이모…연기에 기침하자 엄마는 '낄낄'[영상]
|2023-03-04 09:59 송고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즐거워하는 가족들. (호주 7뉴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3/4/5864699/article.gif]
호주에서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재밌다는 듯 크게 웃는 가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일 호주 '7뉴스'에 따르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 켐시에서 11개월 아기에게 엄마와 이모가 전자담배를 물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에서 아기의 이모는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들이켜게 하고 아기가 연신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자, 이를 촬영하고 있는 아기의 엄마와 함께 큰 소리로 웃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70886 >
(매경닷컴)=『‘콜록콜록’하자 ‘깔깔’…11개월 아기에 전자담배 물린 호주맘 ‘충격’[영상]
입력: 2023-03-04 15:32:58 수정: 2023-03-04 15:34:30
호주에서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재밌다는 듯 크게 웃는 가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일(현지 시각) 7뉴스, 스카이뉴스 등 호주 외신들은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캠지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에게 엄마와 이모가 전자담배를 물리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엄마와 이모가 아이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아기에게 “너도 해볼래?라며 전자담배를 입에 물린다. 아기는 코와 입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연신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자, 이를 촬영하고 있는 아기의 엄마와 함께 큰 소리로 웃는다.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즐거워하는 가족들 모습 [영상 = 호주 7뉴스 영상]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4/news-p.v1.20230304.3dbbcb28090144ef9e24c9cd200db602_P1.gif]
이들은 해당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1년도 안 된 아기에게 흡연하도록 한 행위는 아동학대라며 엄마와 이모에게 은 “믿을 수가 없다”,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아기가 기침하는데 웃을 수가 있나”, “역겹다” 등 분노섞인 댓글을 달았다.(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106683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뉴스1,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호주에서 엄마와 이모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전자담배를 물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해 비난을 샀다.
조선닷컴과 머니투데이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모인 듯한 사람이 아기에게 노란색 전자담배를 물린 장면과 아기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또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물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뉴스1과 매경닷컴은 이모 등이 전자담배를 물리고 아기가 연기를 내뿜은 뒤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사진과 영상에는 아기의 눈만 특수처리됐을 뿐 전자 담배와 담배 연기는 그대로 드러난다. 아동학대 장면을 사실상 그대로 보여준데다, 기사 의도와는 반대로 자칫 흡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