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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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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26 1세 아이 머리 커서 열어보니…두개골에 쌍둥이 태아 ‘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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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3월 10일자「1세 아이 머리 커서 열어보니…두개골에 쌍둥이 태아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 아이 머리 커서 열어보니…두개골에 쌍둥이 태아 '충격’
      2023.03.10. 16:48
      중국에서 갓난아이 두개골에서 쌍둥이 태아가 발견됐다. 10㎝ 가량 길이의 이 태아는 상체, 뼈, 심지어 손톱까지 자라 있었다.
      10일 홍콩0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가 지난해 12월 신경학 저널에 실렸다.
      중국 푸단 대학 병원 의사들은 머리가 크고 운동 능력에 문제가 있어 부모가 병원으로 데려온 1살 짜리 여아의 두개골에서 일란성 쌍둥이 기생 태아를 발견하고 제거했다.

    중국 1세 여아 머리 속에서 발견된 태아의 CT 촬영 사진과 수술로 제거한 모습이다. [월터스 클루베 헬스, 메드 페이지 투데이 갈무리

      의료진은 아이 머리에 단순 종양이 있다고 판단해 CT(컴퓨터 단층 촬영)를 찍었다. 그런데 아이 두개골에선 태아가 웅크린 채 여아의 뇌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와 연결된 혈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뼈와 팔, 손까지 발달한 상태였다. 아이는 두개골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태아로 인해 뇌 일부분에 척수액이 고이는 수두증(물뇌증)을 앓고 있었다.
      의료진은 즉시 기생 태아를 두개골에서 제거했다. DNA 분석 결과 해당 태아는 아이의 쌍둥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태돼야 하는 분리된 수정란이 전뇌로 발달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생존한 아이가 장기적인 뇌 손상을 겪을 지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 종제 푸단대 신경과 전문의는 "두개(頭蓋) 내 안에 '태아 속 태아’가 분리되지 않은 배반포에서 자라났다"고 말했다.
      기생 태아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태아에 기생해서 자라며 단독으로는 생존할 수 없기에 ‘태아 속 태아’(fetus-in-fetu, FIF)라고 불린다.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률은 50만분의 1로 매우 드물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약 200건이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많이 발견되지만, 성인에게서도 극소수 사례가 있다. 복부에 큰 덩어리가 지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골반, 입, 창자, 심지어 음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두개골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18건에 불과하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100005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중국 푸단 대학 병원 의사들이 대두증을 앓고 있던 1세 아이의 두개골에서 '쌍둥이 태아'를 발견, 제거했다는 화제성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외신을 인용한 위 기사는 중국 푸단 대학 병원 의사들이 1세 아이의 두개골 안에서 혈관을 공유하며 뇌를 짓누르고 있는 쌍둥이 태아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이 태아가 연결된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뼈와 팔, 손까지 발달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를 전하면서 기묘한 뇌 CT 사진뿐만 아니라, 손과 팔, 몸통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거된 태아의 사진을 그대로 실었다. 이 사진은 비록 태아라고는 하지만 생명 존엄성 문제까지 생각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