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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25 [영상]폭행 당한 무술고수, 반격했다가…“600만원 합의금 억울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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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3월 10일자「[영상]폭행 당한 무술고수, 반격했다가…“600만원 합의금 억울해”」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3월 13일자「시비 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차기 했다가 합의금 600만원 물어주게 된 사연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영상]폭행 당한 무술고수, 반격했다가…"600만원 합의금 억울해"
      2023.03.10. 15:35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3/2023031010234264446_animated_1106230.gif]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알고보니 차량 운전자가 ‘무술 고수’였던 사연이 화제다.
      먼저 때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이지만, 그가 더 많이 다치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억울해 했다. 이에 전문가 조언은 "끝까지 참으라"였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노란색 패딩 조끼 차림의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에 끼어든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B씨가 쫓아와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왜 반말하느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XXX아"라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욕설과 서로 간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며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1년 전 중국무술 우슈 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대방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내가 상대의)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고 있어도 참았지만, 섣부른 저의 대응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오토바이 수리 등을 포함해 최종 600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연에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A씨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공격했고 과잉 방어보다 지나쳤다"며 "막기만 해야 한다. (이번 상황에서는)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아야 하는 법이라는 게 답답하다" "발차기에 속이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010234264446 >
      (세계일보)=『시비 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차기 했다가 합의금 600만원 물어주게 된 사연 [영상]
      입력 : 2023-03-13 13:48:15 수정 : 2023-03-13 16:03:50
      |승용차 운전자 “보복운전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오토바이 운전자 “상황 이해하고 양보해서 합의금 600만원에 해준 것인데 기가 차”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3/13/20230313513664.gif]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국 무술 우슈 도대표 출신 남성으로부터 참교육을 당했다.
      8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선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급하게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는 A씨 차량을 쫓아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었고 욕설까지 오간 뒤 결국 주먹다짐 사태까지 빚어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때렸다”며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상대방 폭행으로 제 안경이 날아가 동시에 맞대응을 했다”고 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3513649?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는 도로 위 주먹다짐 사건을 다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쫓아와 그 운전자와 시비 끝에 되레 승용차 운전자에게 발차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SNS를 인용해 현장의 다툼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 특히 가격 부위는 상대방의 머리로, 정통으로 맞는 장면이다.
      세계일보는 이보다는 짧게 영상을 편집했지만 발차기가 사람의 얼굴에 적중하는 장면이 담겼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기사에서 ‘참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폭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도 담았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같은 폭행 장면을 얼굴만 특수처리한 채 그대로 노출하면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영상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