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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22 “단속공무원이 깡패냐”…칠순 앞둔 노점상 내동댕이쳐 어깨 골절[영상] 외 9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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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3월 14일(16:00 송고)「“단속공무원이 깡패냐”…칠순 앞둔 노점상 내동댕이쳐 어깨 골절[영상]」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3월 14일(16:41 송고)「울산 남구청 “노점상 내동댕이? 정당한 단속!”(종합)」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3월 14일자「“울산 남구 단속원이 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CCTV 확인해보니」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3월 14일자「“무슨 잘못했길래”...노점 단속원, 채소 팔던 할머니 내동댕이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4일자「[영상]“노점단속이야, 조폭이야” 채소 팔던 할머니 패대기…누리꾼 공분」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3월 14일자「“단속 공무원이 깡패냐”…60대 노점상 내동댕이 영상 논란」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3월 14일자「“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 친 공무원”…영상 논란에 구청 측 “기간제 근로자”」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3월 14일자「노점 단속원이 채소 파는 할머니 내동댕이? 구청 측 “탄력봉에 걸려 넘어져” [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5일자「“공무원이 60대 노점상 내동댕이”...울산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기사의 영상, 농민신문(nongmin.com) 3월 15일자「노점 단속원에 내동댕이쳐져 어깨 골절된 할머니…CCTV 영상 보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단속공무원이 깡패냐"…칠순 앞둔 노점상 내동댕이쳐 어깨 골절[영상]
      2023-03-14 16:00 송고 | 2023-03-14 16:39 최종수정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3/14/5882617/article.gif]

      노점상을 단속하던 남성이 60대 여성을 바닥에 내던진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를 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CCTV 영상을 함께 올리며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농산물을 판매하던 친구의 모친 B씨(68)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들고 와 노점을 차려 판매하던 중 구청 건설과 공무원에게 단속을 받게 됐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당시 단속원들이 B씨가 다시 자리를 펼치지 못하게 채소 바구니와 비닐 등을 뺏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한 남성이 팔을 반대쪽으로 빼고 비닐 뭉치를 돌려주지 않다가 이내 B씨를 거세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B씨는 힘없이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혔고, 고통에 몸을 움켜쥐며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친구 모친(B씨)께서는 10주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울산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가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어르신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업어치기 했네. 자진해서 치우는 장면이 보이는데 단속원이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 "화가 난다. 어린놈의 자식이", "용역 깡패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닌가. 어르신들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등의 반응을 남기며 내동댕이 영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건설과는 영상 속 남성이 노점 단속 기간제 근로자라고 밝히며 "직원이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81427 >
      (뉴시스)=『울산 남구청 "노점상 내동댕이? 정당한 단속!"(종합)
      등록 2023.03.14 16:41:49

    [https://image.newsis.com/2023/03/14/NISI20230314_0001216592_web.gif?rnd=20230314141523]

      노점상을 밀쳐 다치게 한 영상과 관련, 울산시 남구청은 "노점상이 중심을 잃어 발생된 사고"라며 "단속행위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로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었다"며 "(노점상이)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매달렸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넘어졌다. 이는 중심을 잃어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4_0002226438&cID=10814&pID=10800 >
      (조선닷컴)=『“울산 남구 단속원이 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CCTV 확인해보니
      입력 2023.03.14. 14:25 업데이트 2023.03.14. 21:38
      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지난 8일 노점 단속원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친구 모친(68)을 단속하다 상해를 입혔다”며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유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5CtNZZ-wFwOnXy0ZBgSTxhg3Sws=/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ZYLXK7WGLFHTTBFR4SPER5F6SQ.gif]

      영상에서 B씨는 노점을 펼쳐 농산물을 팔던 중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단속원들과 자신이 팔던 채소들을 치운다. 그러나 채소가 든 비닐 봉지를 한 단속원이 빼앗아 주지 않으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진다. 실랑이 끝에 B씨를 단속원이 밀치면서 급기야 B씨가 인도 위로 넘어진다. 넘어진 B씨가 팔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단속원들이 그를 둘러 싸고 얘기를 들으며 영상은 끝이 난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3/14/JLGHANDPPFFARLEBJPPCQBOX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매경닷컴)=『“무슨 잘못했길래”...노점 단속원, 채소 팔던 할머니 내동댕이 [영상]
      입력 :  2023-03-14 14:25:05 수정 :  2023-03-14 16:05:54
      울산 신정시장 노점 단속 중 발생
      팔에 매달린 노인 뿌리치다 사고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 상해 의도 없어”
      노점 단속에 나선 한 남성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https://wimg.mk.co.kr/news/cms/202303/14/news-p.v1.20230314.28813aef4ab543f6914cf152088ba2f0_P1.gif]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채소 등을 팔다가 한 남성의 제지를 받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0057 >
      (헤럴드경제)=『[영상]"노점단속이야, 조폭이야" 채소 팔던 할머니 패대기…누리꾼 공분
      2023.03.14. 15:55
      울산에서 노점 단속원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바닥에 패대기쳐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중략)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3/14/20230314000597_0.gif]

      노인은 패대기쳐진 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감싸쥔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후략)』
    < http://news.heraldcrp.com/view.php?ud=20230314000633 >
      (매일신문)=『"단속 공무원이 깡패냐"…60대 노점상 내동댕이 영상 논란
      입력 2023-03-14 16:26:22 수정 2023-03-14 17:38:13
      울산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 철거 과정서 발생한 사고“

    [https://news.imaeil.com/photos/2023/03/14/2023031416260642960_l.gif]

      울산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60대 여성을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노점 상인은 칠순을 앞둔 할머니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1416093271615 >
      (서울신문)=『“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 친 공무원”…영상 논란에 구청 측 “기간제 근로자”
      입력 :2023-03-14 16:56ㅣ 수정 : 2023-03-14 16:57
      노점 단속 중 60대 여성 밀쳐…어깨 골절 전치 10주 부상
      울산 남구청이 노점 단속 중 60대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글쓴이의 친구 모친 A(68)씨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 단속을 받게 됐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4/SSC_20230314165624_O2.gif]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남성에게서 물건을 다시 뺏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A씨를 팔로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A씨는 이후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4500151&wlog_tag3=naver >
      (세계일보)=『노점 단속원이 채소 파는 할머니 내동댕이? 구청 측 “탄력봉에 걸려 넘어져” [영상]
      입력 : 2023-03-14 22:00:00 수정 : 2023-03-15 11:25:38
      노점 단속원이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공분이 일었다. 그가 소속된 구청 측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당한 단속행위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중략)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3/14/20230314520799.gif]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남구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로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노점상이)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매달렸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넘어졌다. 이는 중심을 잃어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4520466?OutUrl >
      (이데일리)=『"공무원이 60대 노점상 내동댕이"...울산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
      등록 2023-03-15 오전 6:29:01  수정 2023-03-15 오전 6:29:01
      울산 남구청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인이 크게 다쳤다.
      최근 온라인상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도로 가에서 노점상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길거리에 놓여 있던 농산물과 비닐봉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중략)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3/PS23031500087.gif]
      다만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5543648&mediaCodeNo=257&OutLnkChk=Y >
      (농민신문)=『노점 단속원에 내동댕이쳐져 어깨 골절된 할머니…CCTV 영상 보니
      입력 : 2023-03-15 14:00 수정 : 2023-03-15 14:04

    [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3/03/15/.cache/512/20230315500124.gif]

      울산 남구청 소속 노점 단속원이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인을 다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친구의 모친으로, A씨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직접 재배한 나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구청에서 나온 직원의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고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후략)』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155001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10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에 기반해 작성됐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 노점에서 판매하던 68세 A씨는 노점 단속에 나선 울산 남구청 건설과 기간제 근로자에 의해 내동댕이쳐져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
      매체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당시의 CCTV 영상까지 함께 게재했다. 영상에서 단속원은 팔에 매달린 A씨를 패대기치듯 뿌리쳤다. 이에 A씨는 보도에 쓰러졌고,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있다.
      무력한 노인을 향한 폭력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인 보도 행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