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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2월 27일자「“게임기 압수 화나”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198㎝ 美10대(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2월 27일자「122kg 美 고교생, 수업중 게임기 빼앗자 교사 폭행해 기절시켜」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8일자「‘내 닌텐도 내놔’…교사 짓밟고 무차별 폭행한 122kg 학생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동아닷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게임기 압수 화나”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198㎝ 美10대(영상)
입력 :2023-02-27 13:29ㅣ 수정 : 2023-02-27 13:29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7/SSC_20230227132901.gif]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거구의 10대 학생이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CNN, 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플래글러 카운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17세 남학생 A군이 상해를 포함한 가중구타 혐의로 체포됐다고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이 밝혔다.
경찰당국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키 198㎝, 몸무게 약 122㎏인 A군이 피해자인 여성 보조교사 B씨에게 돌진해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7/SSC_20230227132902.gif]
공중으로 붕 뜬 뒤 쓰러진 B씨는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A군은 B씨를 발로 밟고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주먹으로 십수 차례 폭행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7500066 >
(동아닷컴)=『122kg 美 고교생, 수업중 게임기 빼앗자 교사 폭행해 기절시켜
입력 2023-02-28 10:22업데이트 2023-02-28 10:36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2/28/118104863.2.gif]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키 198cm에 몸무게 122kg인 거구의 10대 학생이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성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28/118104869/2 >
(한경닷컴)=『'내 닌텐도 내놔'…교사 짓밟고 무차별 폭행한 122kg 학생 [영상]
입력2023.02.28 20:59 수정2023.02.28 21:03
[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761482.1.jpg]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키 198cm, 몸무게 122kg의 거구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228905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동아닷컴,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미국 10대 학생이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동영상을 잇달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려온 키 198cm에 몸무게 122kg인 학생이 선생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교사에 발길질을 하다 온힘을 다해 주먹질을 이어간다.
화가 난 학생은 기절한 선생님 등쪽을 때리다가 얼굴 부분을 향해 7차례 이상 힘껏 주먹을 날린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뜯어 말리자 넘어지면서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는 범죄 현장을 고발하기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잔인무도한 동영상을 중계방송하듯이 잇달아 게재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