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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3월 17일(11:35 송고)「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고통 견디다 못한 18마리 쓸쓸한 죽음」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7일자「“물고문·정신과 약 먹여 반려견 18마리 죽여”…주인 법정 구속」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18일자「말 못하는 반려견…강제로 정신과 약 먹이고 ‘물고문’, 흉기·주먹으로 폭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고통 견디다 못한 18마리 쓸쓸한 죽음
송고시간 2023-03-17 11:35
┃강제로 정신과 약 먹이고 ‘물고문’…흉기·주먹으로 폭행하기도
┃A씨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범행 치밀하고 계획적…책임 엄중”
말 못 하는 짐승들은 믿고 따르던 주인의 잔인한 '물고문'에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강제로 물을 먹인 주인은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집요하게 악행을 반복했다.
전북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던 견주 A(42)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0월.
A씨는 키우던 푸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샤워기로 물을 먹였다.
몸부림치는 푸들의 목으로 다량의 물이 넘어갔다.
A씨는 물을 먹고 기절한 푸들을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죽지 않고 깨어나면 며칠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물고문을 이어갔다.
결국 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중략)
A씨는 또다시 반려견들에게 물고문하고 정신과 약까지 강제로 투여했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A씨의 악행으로 반려견 17마리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7058800055?section=search >
(헤럴드경제)=『“물고문·정신과 약 먹여 반려견 18마리 죽여”…주인 법정 구속
2023.03.17 18:11
주인의 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 18마리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맞았다.
기르던 반려견을 잔인하게 ‘물고문’하고 정신과 약까지 먹이며 때린 주인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던 견주 A(42)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0월, 강제로 물을 먹이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집요하게 악행을 반복했다.
A씨는 키우던 푸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샤워기로 물을 먹였다. 몸부림치는 푸들의 목으로 다량의 물을 부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물을 먹고 기절한 푸들을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죽지 않고 깨어나면 며칠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물고문을 계속했다.
결국 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중략)
A씨는 또다시 반려견들에게 물고문을 하고 정신과 약까지 강제로 투여했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317000601 >
(세계일보)=『말 못하는 반려견…강제로 정신과 약 먹이고 ‘물고문’, 흉기·주먹으로 폭행
입력 : 2023-03-18 06:00:00 수정 : 2023-03-17 14:46:58
┃A씨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범행 치밀하고 계획적…책임 엄중”
말 못 하는 짐승들은 믿고 따르던 주인의 잔인한 '물고문'에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강제로 물을 먹인 주인은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집요하게 악행을 반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견주 A(42)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0월.
A씨는 키우던 푸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샤워기로 물을 먹였다.
몸부림치는 푸들의 목으로 다량의 물이 넘어갔다.
A씨는 물을 먹고 기절한 푸들을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죽지 않고 깨어나면 며칠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물고문을 이어갔다.
결국 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중략)
새 보금자리인 줄 알았던 A씨의 집은 반려견들에게 '도살장'이었다.
A씨는 또다시 반려견들에게 물고문하고 정신과 약까지 강제로 투여했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A씨의 악행으로 반려견 17마리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751004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반려견 18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치사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기사는 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샤워기로 물을 먹였다’ ‘몸부림치는 푸들의 목으로 다량의 물이 넘어갔다’ ‘물을 먹고 기절한 푸들을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죽지 않고 깨어나면 며칠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물고문을 이어갔다’ 등으로 상세히 묘사했다. 이밖에 반려견들에 가해지는 학대행위들을 ‘물고문하고 정신과 약까지 강제로 투여했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다’로 불필요하게 상세히 기술했다. 끔찍한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