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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kado.net) 2023년 3월 3일자「강아지 고문하고 눈알 도려내 연쇄 학살한 20대 여성, 검찰 징역 3년 구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강원도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아지 고문하고 눈알 도려내 연쇄 학살한 20대 여성, 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03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를 강물에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물고문하고 집으로 데려와 눈알을 파내 사망케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방법의 엽기성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전 3시5분쯤 춘천의 한 하천에서 강아지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실신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A씨는 화장실에서 눈알을 도려내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1월 4일 오전 4시20분쯤부터 9분간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에서 강아지 2마리를 발로 걷어차 고통을 주기도 했다. 또 입양한 강아지들을 서랍장에 가둬 오물을 치워주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179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는 분양받은 강아지를 학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해당 여성의 엽기적인 강아지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기사는 ‘강아지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실신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화장실에서 눈알을 도려내는 등’ ‘화장실에서 강아지 2마리를 발로 걷어차 고통을 주기도 했다’ ‘강아지들을 서랍장에 가둬 오물을 치워주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등으로 상세히 열거했다.
또 기사의 제목을「강아지 고문하고 눈알 도려내 연쇄 학살한 20대 여성...」으로 달았다. 엽기적인 범행 수법을 그대로 적시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