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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3년 3월 7일자「100명 넘게 살해 브라질 연쇄살인범 총맞고 목잘려 피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명 넘게 살해 브라질 연쇄살인범 총맞고 목잘려 피살
등록 2023.03.07. 18:24:52 수정 2023.03.07 20:07:47
14살때 첫 살인…이후 임신 어머니 구타 부친 죽여 심장먹어
몸에 "즐거움 위해 죽인다" 문신…"살인 행위 후회하지 않아“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브라질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 총에 맞은 뒤 목이 잘려 죽었다고 데일리 미러가 6일 보도했다. '투우사 페드리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루라는 68살의 이 남성은 5일 아침(현지시간) 상파울루주 무지다스크루제스의 한 친척 집 앞 도로에서 총격을 받은 뒤 목이 잘려 살해됐다. 범인들은 검은 색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이 차는 나중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을 버린 뒤 다른 차로 바꿔 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친척은 경찰에 복면을 한 무장 남성 2명이 검은 색 차량에서 내린 뒤 의자에 앉아 있던 페드리누에게 총격을 가하고, 칼로 그의 목을 잘랐으며, 놀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서둘러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가중살인으로 분류했지만, 범인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페드리누는 1973년 처음 체포된 후 42년을 수감 생활로 보냈다. 그는 지난 2003년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고백했었다. 그는 14살 때 미나스제라이스주 산타리타 도 사푸카이에서 학교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던 아버지를 해임한 시장을 죽여 첫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거의 30년 가까운 복역 생활을 한 1996년 교도소 내에서도 40명을 살해했으며,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코를 심하게 골아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방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을 살해했다. 페드리누가 죽인 희생자들 중 다수는 마약상, 성폭행범, 살인범 등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단검의 이미지와 함께 "나는 즐거움을 위해 죽인다"라는 글을 문신으로 새겨넣었다. 2018년 출소 후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구독자 수가 2만7500명에 달했다. 그는 또 틱톡에서도 활동했는데, 31만4,800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예수를 보았다"며 온라인을 이용해 범죄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살인 충동을 느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싸움 중 임신한 어머니를 발로 차 어머니의 머리가 기형이 됐었다고 말한 뒤 나중에 그의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아버지의 심장을 씹어 먹었다고 말했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7566&cID=10101&pID=1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브라질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 총에 맞은 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신을 인용한 이 기사는 ‘투우사 페드리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루라는 68살의 이 남성이 상파울루주의 한 친척 집 앞 도로에서 총격을 받은 뒤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전했다. 기사에는 칼로 ‘목이 잘렸다’는 표현이 4차례 언급되고, ‘임신한 어머니를 발로 차 어머니의 머리가 기형이 됐다’ ‘아버지를 죽이고 심장을 씹어먹었다’는 잔혹한 범행이 여과 없이 묘사됐다.
또 기사 큰 제목을「연쇄살인범 총맞고 목잘려 피살」라고 뽑고, 작은 제목을 「14살때 첫 살인…이후 임신 어머니 구타 부친 죽여 심장먹어」라고 달았다. 제목에 잔인한 살해 방법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셈이다. 이러한 보도형태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