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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3월 12일자「‘동거 연인 외도 의심’ 망치 휘두른 40대…“XX 자르자” 가위 위협도」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3월 12일(18:00 송고)「“XX 자르자” 동거남 외도 의심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실형」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2일자「외도 의심 동거남에 “XX 자르자”…흉기 위협한 40대女 실형」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13일자「외도 의심된다고 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XX 자르자” 위협도…징역 1년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뉴시스, 중앙일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동거 연인 외도 의심' 망치 휘두른 40대…"XX 자르자" 가위 위협도
2023.03.12. 10:47
함께 사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산 연인 B씨(47)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거울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함께 사는 집 주방에서 과도칼과 식칼, 가위를 들고 안방 침대 옆 협탁 위를 수차례 찍으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가위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고추 자르자"고 말하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제지하려 하자 가위로 B씨의 손가락과 팔 등을 찌르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B씨의 얼굴과 이마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209470547644 >
(뉴시스)=『"XX 자르자" 동거남 외도 의심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실형
2023.03.12. 10:47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혐의…징역 1년형
1년 반 동거…외도 의심 가위로 바지 잘라
"너 죽고 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2_0002223422&cID=10201&pID=10200 >
(중앙일보)=『외도 의심 동거남에 "XX 자르자"…흉기 위협한 40대女 실형
입력 2023.03.12. 21:59 업데이트 2023.03.12 22:13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505 >
(세계일보)=『외도 의심된다고 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XX 자르자” 위협도…징역 1년 선고
입력 : 2023-03-13 09:13:40 수정 : 2023-03-13 13:20:50
法, 특수상해·협박·폭행·재물손괴 등 혐의 유죄 판단…피해 남성은 흉기에 찔려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3506065?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일례로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거울로 머리를 내리쳐” “주방에서 과도칼과 식칼, 가위를 들고 안방 침대 및 협탁 위를 수차례 찍으며”라고 범죄행위와 도구를 적시했다. 또 “고추자르겠다” “반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가위로 손가락과 팔 등을 찌르고” “식칼로 얼굴과 이마를 찔러”등으로 보도했다. 나머지 매체들도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범행과정과 도구를 기술했다. 머니투데이의 경우 ‘망치 휘두른’ ‘가위 위협’ 등 범죄도구를 적시해 제목을 달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보도행태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