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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59 「핫분양」면 외 1건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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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3년 2월 27일자 15면「핫분양」면, 3월 24일자 20∼21면「골프 특집」면, 국제신문 3월 6일자 15면「부동산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2월 27일자 15면「핫분양」기획 지면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아파트 현황과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3월 24일자 20∼21면「골프 특집」지면에서도 ‘통영 동원로얄CC&리조트’, ‘기장 동원로얄CC’, ‘양산 동원로얄CC’, ‘해운대컨트리클럽’, ‘밀양 에스파크 골프리조트’ 등 5개 골프장·리조트의 현황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국제신문은 3월 6일자 15면「부동산 특집」기획 지면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아파트 분양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하며 분양문의 전화번호까지 명기했다.
      두 신문 지면 상단에는 공히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6, 7, 9, 10, 11, 12월과 올해 3월 등 모두 7차례, 국제신문도 지난해 6, 9, 10, 11, 12월과 올해 3월 등 여러 차례,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윤리위로부터 계속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