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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3년 3월 9일자 B1면「연금처럼 매월 받는 사업 대∼게 좋은데! 3,000만원으로 월세처럼 매월 90만원 수익지급」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13일자 B1면「연금처럼 매월 받는 사업 대∼게 좋은데! 3,000만원으로 월세처럼 매월 90만원 수익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어업회사법인 강원수산에서 수입 유통하는 대게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원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이 연 1,080만원으로,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연 36%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