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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3월 3일자 A14면「수면중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 발명특허 및 신기술 “숨플러스” 꿀잠, 호흡기건강, 심폐건강, 혈압혈당, 맑은공기 하나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11일자 23면「수면중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 발명특허 및 신기술 “숨플러스” 꿀잠, 호흡기건강, 심폐건강, 혈압혈당, 맑은공기 하나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코고는 버릇(코골이), 비염 등 병명을 언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병에 효능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병명을 언급하면서 ‘개선’된다고 표현해 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002년 대법원 판례는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반 소비자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구나 광고는 체험기를 실어 △비염 수술을 하고 효과가 없었는데 숨플러스를 사용한 뒤 불편한 게 사라졌다거나 △혈압과 혈당도 높았었는데 숨플러스를 사용한 뒤 정상범위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