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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23일자 22면「‘K뷰티 성지’ 신세계면세점 K패션까지 품고 글로벌 도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3월 23일자 22면
< https://www.fnnews.com/news/202303221809408097 >
『신세계면세점이 'K컬처' 발신지가 되기위한 준비를 마쳤다. 'K뷰티' 성지로 이름을 높인 만큼 K패션를 더해 해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속적인 뷰티 카테고리 개편을 통해 단일 점포 최다인 220여개의 K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K뷰티 메가 스토어'를 조성하며 'K뷰티 성지' '코덕의 놀이터'로서 명성을 굳건히하고 있다. 뷰티 외에도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들을 발굴, 입점시키고 해외 고객들에게 알리는 데에 앞장서 K뷰티와 K패션을 아우르며 K컬처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 나아가, 신세계면세점은 쇼핑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매장 내에서 홍보, 체험하도록 하는 등 K컬처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신세계면세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의 ‘뷰티’·‘패션’ 브랜드 현황과 관련 행사,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연계 이벤트 등을 ‘K뷰티’ ‘K패션’ ‘K컬쳐’ 등으로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세계면세점 한 곳만을 집중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3장의 사진과 함께 「‘K뷰티 성지’ 신세계면세점 K패션까지 품고 글로벌 도약」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