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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73 < 뉴스톡 > 국내 첫 민간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외

대경일보       발행인  남  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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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23년 3월 22일자 18면「< 뉴스톡 > 국내 첫 민간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제목의 기사, 3월 28일자 18면「< 글로벌 Hot-Talk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면초가’ 사법 무력화·장관 경질에 시위 격화」제목의 기사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경일보 3월 22일자 18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1002851017?section=search >

    대경일보 3월 28일 18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112151079?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는 국내외 뉴스들을 모아서 < 뉴스톡 >, < 글로벌 Hot-Talk >이라는 제목의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연재물의 내용은 연합뉴스가 3월 21일 오전 1시 47분에 송고한「국내 첫 민간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소형위성 수송능력 입증(종합)」제목의 기사와 3월 27일 오후 5시4분에 송고한「이스라엘 사법정비 찬반 혼돈…압박받는 네타냐후 입장발표할 듯(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표현만을 수정해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외신이나 통신사 기사 등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 기사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기사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