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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3년 3월 10일자 1면「“제3자 변제안, 한국정부가 일본이 내민 당근 물은 것”」제목의 기사, 3월 24일자 1면「수매대금 당겨쓰는 ‘농업인월급제’ 유명무실…폐지위기」제목의 기사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월 10일자 1면)=『“제3자 변제안, 한국정부가 일본이 내민 당근 물은 것”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단체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 3자 변제안은 “일본이 내민 당근을 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나고야소송지원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일본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를 이끄는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미쓰비시이고 원고는 할머니들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당사자를 넘어 (제3자 변제안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했다”며 “일본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태도를 격려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 일본 시민에게도 보인다”며 “일본은 G7회담을 당근으로 내밀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덥석 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배상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는 “한국 정부가 양 할머니를 속였다”고 했다.
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도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가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할 것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다시 문제를 해결할 것 ▲교과서 등재와 기념비 설립 등 미래를 역사적 기록 명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후략)』
<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19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9_0002220667 >
(3월 24일자 1면)=『수매대금 당겨쓰는 ‘농업인월급제’ 유명무실…폐지위기
경기도 화성에서 2013년 처음으로 시행돼 전국으로 확산된 농업인월급제가 농가 호응 저조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 내지는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업인월급제는 지난 2015년 나주시와 순천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전남도가 2019년부터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농업인월급제는 작물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농협이 농가에 분할방식으로 선 지급한 후 수매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차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급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가 대신 농협에 보존해준다. 농가 입장에선 무이자로 수매대금을 앞당겨 빌려 쓸 수 있어서 비수기 농가 경영자금과 생활자금 마련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대표적 작물인 벼 재배 농가는 2~9월까지 8개월 간 일정액을 분할 지급받고, 수확기인 10~11월에 벼 수매대금에서 월급으로 당겨 받은 돈을 뺀 차액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벼 수매 철에 목돈을 쥐었던 농가 입장에선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무이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월급제를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비유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후략)』
<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294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3_00022378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들은 뉴시스가 3월 9일 오후 3시 48분과 3월 23일 오전 10시 39분에 각각 송고한「“제3자 변제안, 한국정부는 일본이 내민 당근을 물었다”」,「수매대금 당겨쓰는 ‘농업인월급제’ 호응도 저조…폐지위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아무런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 톱 기사로 게재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