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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3년 3월 14일자 1면「꽃샘추위 뚫고 꽃망울 터트린 벚꽃」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670 >
뉴스1 3월 13일 오전 10시 7분 송고 사진
< https://www.news1.kr/photos/details/?58792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뉴스1이 3월 13일 오전 10시 7분에 송고한「꽃샘추위 속 꽃망물 터트린 벚꽃」제목의 사진을 1면에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