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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70 “방사능 오염수 방류말라”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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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3월 10일자 1면「“방사능 오염수 방류말라”」제목의 사진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303/20230310232123_5011.pdf >
    뉴시스 3월 9일 12시 21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309_00198176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3월 9일 12시 21분에 송고한「“방사능 오염수 방류말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3월 13일자 1면「“日책임 떠안는 굴욕해법” / 강제동원배상안 폐기 서명운동」, 3월 22일자 1면「“굴욕외교 심판”」제목의 사진 등에서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위 신문은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4차례, 주의 조처를 계속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2, 3월에 주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