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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3년 3월 7일자 1면「‘봄방울’ 터트린 목련」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일보 3월 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3월 6일 14시 54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306_00198138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는 뉴시스가 3월 6일 오후 2시 54분에 송고한「봄방울 터트린 목련」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1면에 게재했다.
대구광역일보는 이와 함께 3월 6일자 1면「대구 달서구 대덕산서 불」, 3월 13일자 1면「미나리와 삼겹살의 환상의 콜라보」, 3월 14일자 1면「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해」, 3월 20일자 1면「“꽃구경 가자”」, 3월 22일자 1면「2023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테러종합 훈련, 테러범 진압」제목의 사진 등 1면 단독 사진 보도에서 해당 사진들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위 신문은 이에 앞서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5차례 주의를 받는 데 이어 올들어 1, 2, 3월에도 주의 조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