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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3년 3월 27일자 12면「“챗GPT 엉뚱한 답변, 유저 지능 반영 결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3월 27일자 12면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3240100032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챗GPT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파급효과와 산업계의 전망을 다루면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지능형 두뇌 로봇의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유료 이미지 2개< 참고 >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로고를 일부 수정 후 조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도 일종의 예술적 활동임을 고려할 때 창작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에 유통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살려 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에 들어간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 이미지 ①,②
게티 이미지 ① =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chatgpt-chat-with-ai-or-artificial-intelligence/1466889303?lv=&st=union&mi=2&q=ChatGPT&ssi=go&si=8460584&gSearchL=eNpFzDkOwzAMRNG7uHZBDtdxbpQ2QM4fw4qk7mHwyc8F5XW8v4qkiPu5aJvY1E0ZbGC2rSTnKvIPirTa7MX14T6rUz0zoYZ8GC1SGKsEyh92 >
게티 이미지 ②=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EA%B7%B8%EB%9E%98%ED%94%BD%EC%9D%B4%EB%AF%B8%EC%A7%80-computer-graphics-%EB%B0%B1%EA%B7%B8%EB%9D%BC%EC%9A%B4%EB%93%9C-%EB%94%94%EC%9E%90%EC%9D%B8-%EA%B3%BC%ED%95%99-%EA%B3%BC%ED%95%99%EA%B3%BC%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3d-%EB%AC%98%EC%82%AC/jv12681997 >
오픈AI 로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