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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년 3월 20일자 20면「사진까지 읽는 ‘GPT-4’ … MS 워드·카카오 챗봇에도 속속 탑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를 다루면서 로봇이 책을 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 유·무료 거래사이트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것으로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셔터스톡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