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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35 코인 "3개만" 묻어둬라! 만원으로 15일만에 "8… 외 5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6.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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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2월 6일(이하 캡처시각)「코인 “3개만” 묻어둬라! 만원으로 15일만에 “8...」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2월 6일「가상화폐, 10만원으로 “8억” 터져..화제종목 “오늘만” 공개!」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6일「2023년 900배 오를 가상화폐...‘지금’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6일「가상화폐 투자금 100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2월 6일「가상화폐, 만원으로 15일만에 “3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9일「코인 “3개”만 묻어둬라! 오만원으로 15일만에 “8억” 터져..화제!」,「“코인” 3개만 묻어둬라! 한달만에 “억대” 대박수익 터졌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2. 6. 13:56 >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2066766i >
    2)서울경제

    < 캡처시각 23. 2. 6. 14:01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N9LEICU >
    3)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3. 2. 6. 14:05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206000207 > 4)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3. 2. 6. 14:13 > < https://www.fnnews.com/news/202302061021331911 >
    5)이데일리

    < 캡처시각 23. 2. 6. 14:17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43526635507896&mediaCodeNo=257 >
    6)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2. 19. 14:17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302190100136410018139&ServiceDate=20230219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등 6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가상화폐(코인) 투자 관련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한경닷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데일리코인’이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하락장에도 월 2천만원 수익’, ‘평균 수익률 120%’, ‘정보도 얻고 리스크도 최소화’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서울경제 광고는 ‘데일리코인’이란 코인 리딩 업체로 연결된다(※참고2). 제목에서 10만원으로 8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광고를 클릭하면 ‘코인시그널’란 업체 광고가 열린다(※참고3). ‘손실없이 10억 모은다’, ‘큰 손실없이 꾸준히 수익’, ‘1569.78% 수익률’ 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 광고는 ‘골드클래스’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4). 마찬가지로 ‘1569.78% 수익률’ 등을 적시했다.
      이데일리 광고를 누르면 서울경제와 동일한 이름의 업체인 ‘데일리코인’ 광고가 열린다(※참고5). ‘적중률 93.5%, 평균수익률 337.2%’, ‘일주일만에 27억이라는 기적적인 수익’,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최대 ‘억’대까지도 안정적으로 수익’ 등을 강조했다.
      스포츠조선 광고 또한 서울경제 및 이데일리와 동일한 이름의 업체인 ‘데일리코인’ 광고가 열린다(※참고6). 광고 제목에서 ‘오만원으로 8억’, ‘한달만에 억대 대박수익’ 등을 제시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는 ‘소액으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대다수 회원들은 기본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46.59% 수익률’ 등을 적시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s://ad.mapy.co.kr/wdcoin11_c/yaBx5k/Aa2gYy >

    < ※참고2 > < https://ad.mapy.co.kr/wdcoin07_c/AGgJ8A/bLrZ0y >

    < ※참고3 >
    < http://coin-signal7.co.kr/n/?adcode=pp_pc&utm_source=popi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EC%BD%94%EC%9D%B8%EC%8B%9C%EA%B7%B8%EB%84%90_PC&utm_content=2023%EB%85%84+900%EB%B0%B0+%EC%98%A4%EB%A5%BC+%EA%B0%80%EC%83%81%ED%99%94%ED%8F%90...%27%EC%A7%80%EA%B8%88%27+%EB%A7%A4%EC%88%98%ED%95%B4%EB%9D%BC.&utm_term=5959073&a0v5la7bquf89=69af73dd30b1b56ace32bcaa39411c27&uy3ubftvh0u6o8=aabd39fb2d03424dac643cf09293ba2a&tripid=aabd39fb2d03424dac643cf09293ba2a&cusduxj27i=1584866&xnfrr0ncac=22702&zsmoi87pih9=trace.popin.cc&lzzgnpz8d=6e22bb022cd37340eb88f5c2f2512e40 >

    < ※참고4 >
    < http://paran-stock.co.kr/tbl/?adcode=tbl_pc&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HEYofY2S1uQ9MECgb2db1wEv9OKipIkjoA7lAAQlkZiC6z1woq4CuiYWsg870AQ#tblciGiCHEYofY2S1uQ9MECgb2db1wEv9OKipIkjoA7lAAQlkZiC6z1woq4CuiYWsg870AQ >
    < ※참고5 > < https://ad.mapy.co.kr/wdcoin32/kNgXKE/kyj9JA#info >

    < ※참고6 > < https://ad.mapy.co.kr/wdcoin10/kLem3E/KD8Pv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