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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2월 13일(이하 캡처시각)「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14일「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14일「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2월 14일「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14일「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4일「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14일「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0일「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20일「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20일「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02. 13. 08:10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622 >
2)뉴시스
< 캡처시각 23. 02. 14. 16:1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4_0002192289 >
3)뉴스1
< 캡처시각 23. 02. 14. 16:25 >
< https://www.news1.kr/articles/?4952439 >
4)부산일보
< 캡처시각 23. 02. 14. 16:40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1415225517259 >
5)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2. 14. 16:5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4500077 >
6)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02. 14. 17:20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21416552918555 >
7)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2. 14. 17:2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316230642174&MT_T >
8)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02. 20. 17:30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09153i >
9)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3. 02. 20. 18:40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200450 >
10)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02. 20. 18:27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2200181 >
2. 위 광고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 ‘한국로또, 2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로또 당첨금, 2월부터 돈으로 안준다’ 제목의 광고로 2월부터 로또에 당첨돼도 당첨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등의 로또 복권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들을 클릭하면 [뉴스캐스트]의「[화제]로또업계 전면 개편..전국민에게 1억원씩 나눠준다?!」「[화제]로또회사 창립자 “전국민에게 1억원 주겠다”며 나눠준게..」등의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로또 복권제도의 변화 안내가 아니라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업체가 로또 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광고이다. 선착순 50명에게 로또 예상당첨번호를 제공하니 서두르라는 광고이다.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일반 로또 구매자들을 현혹해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9360&cc=2537515 >
2)<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1778&cc=2676345 >
3)<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3169&cc=2676345 >
4)<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8861&cc=2537515 >
5)<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882&cc=2676345 >
6)<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8116&cc=2537515 >
7)<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8061&cc=2676345 >
<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9310&cc=2537515 >
8)<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9291&cc=2676345 >
9)<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1162&cc=2537515 >
10)<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9277&cc=2537515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