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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2월 6일(이하 캡처시각)「산악회 회장 유부녀들과 남편 몰래..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7일「산악회 회장 유부녀들과 남편 몰래..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7일「산악회 회장 유부녀들과 남편 몰래..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2. 06. 22:47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9500050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2. 07. 00:1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613465752246&cast=1&STAND=MRH_P >
3)경향신문
< 캡처시각 23. 02. 07. 00:10 >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52139005#c2b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산악회 회장이 유부녀들과 남편 몰래’ ‘산악회 회장 여자회원들과 텐트에서..충격’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하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등산 후 하산하다가 쓰러진 50대 로또 분석회사 대표가 자신을 구조해준 산악회 회원들에게 100억원을 전달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유부녀나 텐트 등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광고 내용과 관련이 없는 ‘유부녀들과 남편 몰래’, ‘여자회원들과 텐트에서’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함으로써 신문광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t/?s=loade3&ref=884&cc=816882 >
경향신문 < http://my.newscover.co.kr/t/?s=unilo2.4&ref=7408&cc=198314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