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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2월 1일(이하 캡처시각)「“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 완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일「“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 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02. 01. 14:58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2010084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2. 02. 00:06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114432479600&cast=1&STAND=MT_T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과 칼슘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하루 2포씩 섭취하면 손가락과 손목, 무릎 관절의 뼛뻣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는 ‘97% 완치!’라는 제목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97% 완치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완치라는 문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m/event/5/?ref=9317&cc=81688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