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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9 “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 완치!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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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2월 1일(이하 캡처시각)「“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 완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일「“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 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02. 01. 14:58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2010084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2. 02. 00:06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114432479600&cast=1&STAND=MT_T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과 칼슘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하루 2포씩 섭취하면 손가락과 손목, 무릎 관절의 뼛뻣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는 ‘97% 완치!’라는 제목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97% 완치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완치라는 문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m/event/5/?ref=9317&cc=81688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