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8 의사 “충격고백”...음주 전 ‘이것’ 먹어야한다..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3년 2월 4일(캡처시각)「의사 “충격고백”...음주 전 ‘이것’ 먹어야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2. 04. 00:16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02/117715029/2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의사 충격고백’이란 문구로 숙취해소 음료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화깨수’라는 음료 18포를 3만6000원에 판매 중인 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 제목에는 음주 전 ‘이것’을 먹어야한다고 의사가 고백했다고 했지만 상세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음료 판매 사이트만 노출돼 있을 뿐이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위해 광고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smartstore.naver.com/drfree/products/7630245627?adpx_be_cd=21_20263_5248_12544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