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7 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안녕히 가세요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2월 20일(캡처시각)「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안녕히 가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2. 20. 21:50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2200062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250달러를 입금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 ‘360 Soft Bit’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 손석희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가 있다.
      광고는 손 사장이 JTBC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영상통화 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폭로했다면서 그의 발언을 실었다. 손사장은 광고에서 “제가 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방법은 ‘360 Soft Bit’라는 프로그램”이라며 “은행들이 끼어들어서 막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광고는 또 손석희 사장과 독점인터뷰를 진행했다면서 손 사장이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쉬운 돈벌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사장의 JTBC측은 손사장을 사칭한 광고라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이름과 이미지 도용에 대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미디어 오늘 등에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toolboks.com/lp/?ecid=187037239&rn=2971685985&site=N1928102.279382DBMTP-UMBRELLAHOL&ad=551086845 >

    < ※참고 >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5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