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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1월 31일(캡처시각) 웹툰「잠겨진 양호실에서 선생님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1. 31. 21:56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606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피너툰’의 웹툰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붉게 테두리 친 부분을 클릭하면「잠겨진 양호실에서 선생님과」라는 제목의 만화 제1회분이 노출된다.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일본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 만화에 대한 설명은 < 나 지금 발정 중이니까… 양호실에서…몇번이나 입술을 겹치는 히로키. 그는 여성의존증이었다 >라고 되어있다. 1화의 줄거리는 학생이 양호 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다는 내용이다.
교내 양호실에서 남녀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다 양호 교사가 들어가자 여학생이 서둘러 방을 뛰쳐나간다. 하지만 옷을 입고 있던 남학생은 갑자기 양호 선생님의 손목을 끌어 침대에 눕히고 “왜요?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게요?”라고 묻는다. 이어 강제로 키스하며 ‘나 지금 발정 중이니까...’라고 한다. (※참고)
이처럼 미성년자인 남학생이 양호 교사를 덮친다는 패륜적 내용의 만화인데도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peanutoon.com/ko/comic/detail/2464?utm_source=criteo&utm_medium=cpc&utm_campaign=2021_criteo_paid_re_lowfunnel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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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