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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4024 「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랜딩페이지 광고(웹소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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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2월 11일(캡처시각)「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제목의 랜딩페이지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2. 11. 10:55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842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라는 제목의 광고는 웹툰과 웹소설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를 클릭하면「[화제] 차에 치인 여대생 정체 알고보니 충격」이란 제목의 광고가 등장하며 그 아래 댓글 부분을 지나면 ‘극도의 오르가즘..그대로 뻗어버려’란 제목의 웹툰과 ‘자궁까지 닿아..안에다 잔뜩싸줘..’란 제목의 웹소설 광고가 나온다. 제목부터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특히 프롤로그 형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웹소설은 프롤로그격이지만 내용도 음란 행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 일례로 “내 손가락이 그녀의 질구 위를 어루만지는데도 처형은 오히려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은근히 더 벌려주는 것”이라고 썼다. 비록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문구가 달렸지만 읽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http://my.newscover.co.kr/t/?s=locity.3&ref=9353&cc=2833315#8888




    < ※참고2 >
    http://my.newscover.co.kr/t/?s=locity.3&ref=9353&cc=2833315#8888
      

    < ※참고3 >
    https://hibook.co.kr/view.html?book=19257&chapter=634934&buy_type=buy&rl=2007101502&mkt=LVBBIOL6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