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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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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11 北 ‘김주애 백마’ 등장…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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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2월 12일자「北 ‘김주애 백마’ 등장…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2일자「北 열병식에 ‘김주애 백마’ 등장..같은 이름 개명 압박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울경제

    서울경제
    北 '김주애 백마' 등장…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

    입력2023-02-12 20:53:34
    수정 2023.02.12 20:53:34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우상화'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2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했다.

    중앙TV는 "우리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군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있다"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타고 백두산 일대를 달렸던 말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주애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마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의 말이 열병식에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주애가 군 통수권자인 김 위원장의 딸이자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 4세대임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안북도 정주시, 평안남도 평성시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최고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김정은 시대가 출범할 때도 개명이 강요됐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주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박ㅇㅇ기자
                         s0000@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27VYFQ



    연합뉴스
    北 '김주애 백마' 등장…RFA "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

    송고시간2023-02-12 20:3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우상화'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2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했다.

    중앙TV는 "우리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군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있다"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타고 백두산 일대를 달렸던 말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주애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마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의 말이 열병식에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주애가 군 통수권자인 김 위원장의 딸이자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 4세대임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정부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11월 초 2년 만에 북-러 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면서 민생물자 대신 김정은 일가와 고위층용 말 수십 마리를 가장 먼저 반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고가로 알려진 러시아산 오를로프종 준마(駿馬)가 북한에 우선 반입됐다고 보도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 바로 뒤에 '사랑하는 자제분(김주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를 공개하고,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결사옹위'와 '백두혈통(김주애) 결사보위'를 열창하게 함으로써 '후계자 책봉식'을 연상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안북도 정주시, 평안남도 평성시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최고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김정은 시대가 출범할 때도 개명이 강요됐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주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부르고 있다.
    cla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2048400504?input=1195m  


    2)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北 열병식에 '김주애 백마' 등장..같은 이름 개명 압박도

    입력 2023.02.12. 21:12
    수정 2023.02.12 21:12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백마'를 공개하는 등 우상화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했다.

    중앙TV는 "우리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군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있다"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타고 백두산 일대를 달렸던 말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주애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마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의 말이 열병식에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주애가 군 통수권자인 김 위원장의 딸이자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 4세대임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정부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11월 초 2년 만에 북-러 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면서 민생물자 대신 김정은 일가와 고위층용 말 수십 마리를 가장 먼저 반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고가로 알려진 러시아산 오를로프종 준마(駿馬)가 북한에 우선 반입됐다고 보도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 바로 뒤에 '사랑하는 자제분(김주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를 공개하고,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결사옹위'와 '백두혈통(김주애) 결사보위'를 열창하게 함으로써 '후계자 책봉식'을 연상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안북도 정주시, 평안남도 평성시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최고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김정은 시대가 출범할 때도 개명이 강요됐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주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부르고 있다.
    s0000@fnnews.com 서00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2122105449446


    연합뉴스
    北 '김주애 백마' 등장…RFA "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

    송고시간2023-02-12 20:3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우상화'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2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했다.

    중앙TV는 "우리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군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있다"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타고 백두산 일대를 달렸던 말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주애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마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의 말이 열병식에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주애가 군 통수권자인 김 위원장의 딸이자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 4세대임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정부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11월 초 2년 만에 북-러 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면서 민생물자 대신 김정은 일가와 고위층용 말 수십 마리를 가장 먼저 반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고가로 알려진 러시아산 오를로프종 준마(駿馬)가 북한에 우선 반입됐다고 보도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 바로 뒤에 '사랑하는 자제분(김주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를 공개하고,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결사옹위'와 '백두혈통(김주애) 결사보위'를 열창하게 함으로써 '후계자 책봉식'을 연상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안북도 정주시, 평안남도 평성시 등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최고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김정은 시대가 출범할 때도 개명이 강요됐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주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부르고 있다.
    cla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20484005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2월 12일 오후 8시 30분에 송고한「北 ‘김주애 백마’ 등장…주민에 “주애 이름 개명하라”」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