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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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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10 ‘베짱이’들 눈먼 돈 된 실업급여…정부 “부정수급 근절”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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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1월 29일자「‘베짱이’들 눈먼 돈 된 실업급여…정부 “부정수급 근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짱이’들 눈먼 돈 된 실업급여…정부 “부정수급 근절”
      입력 :  2023-01-29 21:28:31
    정부가 갈수록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급여 수급 요건도 강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우선 지난해 한 차례 실시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올해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상시 진행한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단기간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개선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현행 7개월인 최소 기여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10~50%씩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도 지속 추진한다. 이 법은 2021년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120일에서 27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 지난해 16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거나 형식적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장기간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액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이 고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6221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위한 정부의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자에게 급여액을 10~50%씩 감액하는 개정 입법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실업급여 반복·편법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기사 제목을 「‘베짱이’들 눈먼 돈 된 실업급여…」라고 달았다.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를 빌려 일부 수급자를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베짱이로 비유한 것이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수령자 다수가 회사 등에서 해고되거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비록 고용보험 제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를 베짱이로 비유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은 지나친 표현이다. 게다가 이 제목은 실업급여 자체가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또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배짱이들의 눈먼돈 된 실업급여’라는 제목은 불황과 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급여자 전체를 왜곡·폄하하는 부당한 비난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