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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월 31일자「“술에 약 탄 거 같아요” 다급한 전화…30대男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2월 18일자「“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술에 약 탄 거 같아요” 다급한 전화…30대男 ‘긴급체포’
입력 2023-01-31 19:40:23 수정 2023.01.31. 19:40:2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OTQ2PLI >
(동아닷컴)=『“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입력 2023-02-18 13:15 업데이트 2023-02-18 13:21
동아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B 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 씨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18/117962764/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탄 30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주사기와 약통들에서 알약들이 쏟아져 흩어져 있는 탁자 위에 엎드려 있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마약을 주사하고 마약류 알약을 복용한 여성의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쉽게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동아닷컴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사용했다. 붉고 어두운 색의 배경에 백색가루가 든 봉지와 주사기를 건네는 두 손을 부각시킨 내용의 그래픽이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주사를 연상시키는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일반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