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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07 “괴롭힌 친구 때려 전치 12주”…아들 칭찬했다는 父 사연 ‘시끌’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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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2월 20일자「“괴롭힌 친구 때려 전치 12주”…아들 칭찬했다는 父 사연 ‘시끌’」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0일자「학생들시켜 급우 폭행하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괴롭힌 친구 때려 전치 12주”…아들 칭찬했다는 父 사연 ‘시끌’
      2023.02.20 09:47

      중학생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을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이를 칭찬했다는 아버지의 사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본인을 자꾸 무시하고 때리면서 괴롭히던 친구를 때려 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대처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들 친구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A씨 아들을 괴롭혀왔다. B군도 자신이 A씨 아들을 괴롭혀 온 사실을 인정했고, 교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 아들의 폭행으로 B군은 코가 부서지고 발목이 완전히 꺾여 최소 전치 12주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20000156 >
      (서울경제)=『학생들시켜 급우 폭행하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2023-02-20 13:13:11 수정 2023.02.20. 13:13:11
      “피고인 학대로 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피해 커”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0)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TPET37X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중학생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을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이를 칭찬했다는 아버지의 사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하면서 함께 게재한 그래픽에는 난장판이 된 교실에서 쓰러진 학생을 발로 밟는 가해 학생의 모습이 실렸다.
      서울경제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경제는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학생과 폭행을 가하는 학생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래픽 속 피해 학생은 안경이 깨져 바닥을 구르고 가방 속 휴대물도 떨어트린 채 두 손을 올려 폭행을 피해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고, 가해학생은 웃으며 친구를 발로 밟으려 하고 있다.
      폭력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그래픽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