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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06 “부부관계 거부해?” 아내 감금·폭행 60대 집행유예 외 8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8.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9.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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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3년 1월 25일자「“부부관계 거부해?” 아내 감금·폭행 6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월 25일자「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손발 묶은 남편…막대기 부러질 때까지 폭행했다」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월 27일(14:45 송고)「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기사의 그래픽, 경향신문(khan.co.kr) 1월 28일자 「“딴 남자랑 교제해?” 이혼한 배우자 폭행·감금 50대 남성 실형선고」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월 31일자「4살 딸에 하루 1번 분유…“밥 줘” 하자 때려 숨지게 한 엄마」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5일자「“재결합 안 할거면 함께 죽자” 전처·아들에 흉기 징역 10년」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7일자「“쟤 때려” 떠든다고 다른 학생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7일자「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때리고, 웃고… CCTV는 지켜보고 있었다」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2월 21일자「노모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음악방송 보며 춤춘 5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부부관계 거부해?” 아내 감금·폭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01-25 09:27:47
      ┃전치 5주 상해… 손발 묶어 3시간 감금하기도

    이미지 투데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아내 손발을 묶어 둔기 등으로 감금·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종수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부산 금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46) 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B 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 2개로 B 씨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는 대나무 봉이 부러질 때까지 B 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3시간가량 손발을 묶은 상태로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2508590041821 >
      (머니투데이)=『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손발 묶은 남편…막대기 부러질 때까지 폭행했다
      2023.01.25. 13:07

    /사진=뉴스1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은 뒤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라도 해야겠다"며 B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로 손발을 묶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511563173272&type=1 >
      (뉴시스)=『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 2023.01.27. 14:45:26

    [그래픽]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당 전담공무원수는 50건당 1명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이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유동성 등의 이유로 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1958 >
      (경향신문)=『“딴 남자랑 교제해?” 이혼한 배우자 폭행·감금 50대 남성 실형선고
      입력 2023.01.28. 오전 8:47

    남성에 의한 데이트폭력 실루엣 사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51)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8.2㎞ 가량을 달려 2시간 가량 감금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오전 1시쯤 승용차 안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전화로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혐의가 추가됐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280846001 >
      (국민일보)=『4살 딸에 하루 1번 분유…“밥 줘” 하자 때려 숨지게 한 엄마
      ┃2년 넘게 학대…폭행으로 시력 잃어
      ┃6개월간 하루 한끼 분유만 먹여
      입력 : 2023-01-31 14:49/   수정 : 2023-01-31 15:25


      네 살 딸을 폭행하는 등 오랫동안 가혹하게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반년간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3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가 생겼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A씨는 B양을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B양은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시력을 잃었다.
      A씨는 제대로 된 식사도 챙겨 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번 정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같은 또래 아이 몸무게에 훨씬 못 미치는 10㎏ 정도에 불과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13260 >
      (한국일보)=『“재결합 안 할거면 함께 죽자” 전처·아들에 흉기 징역 10년
      입력 2023.02.05 09:05   수정 2023.02.05. 10:39

    게티이미지뱅크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을 앞둔 지난해 5월 27일, 아내(46)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내일 가게로 찾아가겠다. 우리 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전처와 아들(21)이 주거지를 옮긴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에 취해 전처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다.(중략)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하고, 또다시 전처를 살해하려 하다가 아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508560000592 >
      (아시아경제)=『"쟤 때려" 떠든다고 다른 학생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
      최종수정 2023.02.07 09:06 기사입력 2023.02.07. 09:04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학생이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을 시켜 해당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학생 15명에게 해당 학생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0708513477374 >   
      (파이낸셜뉴스)=『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때리고, 웃고… CCTV는 지켜보고 있었다
      입력 2023.02.17. 04:11   수정 2023.02.17 04:1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부산 동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괴롭힌 뒤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 뒤 토사물을 먹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아동은 최소 4명에 달한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보육교사 2명과 어린이집 원장 등 총 3명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2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담당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에게는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2162122594381 >
      (서울신문)=『노모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음악방송 보며 춤춘 50대
      입력 :2023-02-21 15:10ㅣ   수정 : 2023-02-21 15:20

    ▲ 둔기 폭행 관련 이미지

      80대 노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5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세제로 씻어 범행을 은폐한 뒤 PC방에서 음악방송을 보며 태연하게 춤까지 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1500108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60대 남성이 아내를 감금·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실었다. 험하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을 주먹 쥐어 치켜들고 있다. 머니투데이도 같은 내용의 기사에 남성이 여성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뉴시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내용이 입에 자크가 채워진 여아 앞에 어른 남성이 불끈 주먹을 쥔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도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뉴시스와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경향신문은 이혼한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문자?전화를 218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실루엣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 내용은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의 얼굴을 향해 남성이 주먹을 뻗는 모습이다.
      국민일보는 네 살 딸을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무릎을 두 팔로 감싼 채 얼굴을 묻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손찌검하는 어른을 연상시키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와 아들을 흉기로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폭발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붉은 색 바탕에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을 향해 건장한 남성이 두 주먹을 쥔 채 가격하려는 듯한 그림자 그래픽을 사용했다.
      아시아경제는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을 시켜 해당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친구를 올라타 폭행하고 그 장면을 옆에서 찍는 모습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실루엣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 내용은 남성이 두 손으로 방어자세를 취하는 여성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으로 쉽게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내용의 그래픽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