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1월 30일자「실내 공기에 코로나19 ‘둥둥’…“마스크 필요”」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31일자「전자담배 판매 5억갑 첫 돌파… 연초 판매는 2년째 내리막」기사의 사진, 매일일보(m-i.kr) 2월 5일자「[기획] ‘전자담배 대전환’ 담배업계, 시대 역행 규제에 한숨만」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1일자「“제발 한 달만 담배 좀 ~”…수술 받은 16개월 아이 아빠의 호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조선닷컴, 매일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실내 공기에 코로나19 '둥둥'…"마스크 필요"
입력 2023.01.30. 14:23 수정 2023.01.30 14:23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으나 다중이용시설 공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의 지난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호흡기 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에서 실내 공기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301424012616 >
(조선닷컴)=『전자담배 판매 5억갑 첫 돌파… 연초 판매는 2년째 내리막
입력 2023.01.31. 18:01
작년 담배 판매량이 36억갑에 달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 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해외 여행 수요가 줄면서 국내 담배 판매가 늘어났고, 작년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로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히츠(HEETS)·핏(Fiit) 등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들어 처음으로 5억갑을 넘어섰다. 반면, 에쎄·말보로·던힐 등 연초(궐련담배) 판매량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36억2950만갑으로 2021년(35억9010만갑)에 비해 1.1%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34억4700만갑)에 비해서는 5.3% 증가했다.
2014년 43억5970만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33억2670만갑으로 급감했다.(후략)
』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1/31/UIN3PUUW5JEOHB6YUZXOOKXKMU/ >
(매일일보)=『[기획] ‘전자담배 대전환’ 담배업계, 시대 역행 규제에 한숨만
승인 2023.02.05. 12:00
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대전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러한 기조를 이해하고, 관련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중략)
정부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하여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국내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모습이다.(중략)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800억원이다.(후략)』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84962 >
(아시아경제)=『"제발 한 달만 담배 좀 ~"…수술 받은 16개월 아이 아빠의 호소
최종수정 2023.02.21 14:41 기사입력 2023.02.21. 14:41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글을 적어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던데 진짜 맘이 찢어진다'는 제목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작성한 호소문이 올라왔다.
호소문을 작성한 A 씨는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글을 적기 전 수십 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 자 적어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21142823772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해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기사에 흡연 사진을 사용했다. 뉴시스는 마리화나 판매점 앞에서 한 남성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외신 자료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작년 담배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해 5%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자담배 흡연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매일일보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자료 사진을 기사에 첨부했다. 아시아경제는 수술받은 16개월 아이의 아빠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엘리베이터에 붙인 ‘실내 흡연 자제’ 호소문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한 남성이 흡연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흡연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