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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2월 9일자「“학교 생활은 어때?”…상담 핑계로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교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생활은 어때?”…상담 핑계로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교사
2023.02.09. 13: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불러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신체를 추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913024114488&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를 편집하면서 남성이 오른손을 청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에 갖다 대려는 모습의 이미지 사진을 썼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진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