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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월 25일자「“악마가 보인다”…설 연휴에 엄마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월 31일자「한 끼 분유만 먹여 4살 딸 살해한 엄마… 학대로 눈까지 멀게 해」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2월 8일자「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경찰, 부모 긴급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매일신문,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악마가 보인다”…설 연휴에 엄마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
입력 2023-01-25 19:13:47 수정 2023.01.25. 19:13:4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조현증을 앓고 있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4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악마가 보이는 듯한 환각 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이날 오후 7시경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동생이 안방에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 조치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M3AR5MT >
(매일신문)=『한 끼 분유만 먹여 4살 딸 살해한 엄마… 학대로 눈까지 멀게 해
입력 2023-01-31 15:41:40 수정 2023-01-31 15:41:36
아동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네 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반년 동안 하루에 분유 한 끼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오랜 시간 딸을 학대하고 방치시켜 눈까지 잃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 병원에서도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방치하면서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
또 A씨는 딸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또래 아이 몸무게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아래인 10㎏ 수준이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3115370034767 >
(문화일보)=『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경찰, 부모 긴급체포
입력 2023-02-08 06:02 업데이트 2023-02-08 06:0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이 확인돼 경찰이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39) 씨와 어머니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인천시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 부부를 체포했다.
C 군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80103992708500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조현증을 앓는 아들이 설연휴 때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주저앉아 고개를 숙여 피하는 여성의 오른손 팔목을 왼손으로 잡아 꺾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치는 남성의 모습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이다.
매일신문은 네 살 딸을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이에게 주먹으로 손찌검하는 어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문화일보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부모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 관련 사진으로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채 고개를 숙인 왜소한 아이 앞에 몽둥이를 든 성인의 오른손을 강조한 아동학대 이미지의 사진을 썼다.
이들 사진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어른이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