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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2월 13일자「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13일자「망치로 개 때려 죽인 혐의 동물 카페 업주, 구속 송치」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2월 14일자「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애견카페 업주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한국일보,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
입력 :2023-02-13 20:09ㅣ 수정 : 2023-02-13 20:0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동물카페에서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행동으로 강아지를 죽게 만든 업주 A(38세)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지난해 1월 1일 업주가 매장에 있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후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매장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의 카페 소속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3500219&wlog_tag3=naver >
(한국일보)=『망치로 개 때려 죽인 혐의 동물 카페 업주, 구속 송치
입력 2023.02.13 21:30
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해 카페 직원 CCTV 제보로 알려져
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업주 A씨(3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를 죽이지 않았고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입양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319070005767?did=NA >
(아주경제)=『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애견카페 업주 구속
입력 2023-02-14 10:51
강아지를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한 동물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하게 죽인 업주 A씨(3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02140955413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한국일보,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마포구 인근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행동으로 죽게 만든 업주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들 매체는 이 동물학대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범행 도구를 명시했다. 잔혹한 기사에 범행 도구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