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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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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99 군인권센터 "총기 자살 GOP 이등병 사건, 가해자 '사고사'로 허위보고"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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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2월 13일자「군인권센터 “총기 자살 GOP 이등병 사건, 가해자 ‘사고사’로 허위보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권센터 "총기 자살 GOP 이등병 사건, 가해자 '사고사'로 허위보고"
      입력 2023.02.13. 16:32 수정 2023.02.13 16:32
      지난해 11월 일반전초(GOP)에서 이등병 김모씨가 선임들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1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소속이었던 고인 김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들로부터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고 소초 근무를 서던 지난해 11월 28일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내초 근무자는 사고 즉시 상황을 A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A하사는 상부에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로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A하사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이 군의 통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과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출동한 구급차와 순찰자는 부대 앞에 13분이나 서 있었다"며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 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고 했다.
      한편 고인 김씨는 업무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에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고,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21316112166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반전초(GOP) 이등병 사망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으며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다루고 있다.  
      매체는 해당 사건을 ‘총기 자살 GOP 이등병 사건’이란 표현으로 제목을 달았다.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이다. 이는 다른 매체들이 ‘총기 사망’?‘총상 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비된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되며, 특히 표제에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