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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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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95 “XX 신고했지” 경찰이 돌려보낸 편의점 난동男, 다시 와 알바 폭행[영상]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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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2월 4일(08:49 송고)「“XX 신고했지” 경찰이 돌려보낸 편의점 난동男, 다시 와 알바 폭행[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XX 신고했지" 경찰이 돌려보낸 편의점 난동男, 다시 와 알바 폭행[영상]
      2023-02-04 08:49 송고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2/4/5819047/article.gif]

      편의점에서 외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손님이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앙심을 품고 20분 만에 돌아와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3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2일 오전 수원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남성은 2만2000원어치의 물건을 고른 후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1만원을 건넸고 나머지는 외상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A씨는 겨우 편의점을 떠나는 듯했다.
      하지만 약 20분 후 A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너 XX, XX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그만 때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재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얼굴과 배를 무차별 가격당해 병원에 입원한 B씨는 A씨의 난동과 폭행에도 울분을 터뜨렸지만 경찰의 조치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B씨는 "A씨가 경찰관들한테 ‘나 절대 집 안가. 나 오늘 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저희는 거기 남아 있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430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편의점에서 외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손님이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다시 돌아와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한 방송사 보도를 인용해 관련 영상을 실었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손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직원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돼 있다. 특수처리된 화면이지만 무차별 폭행 장면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이 같은 폭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게재한 뒤 반복 재생되도록 한 점에서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